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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2.16 2016고정77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3. 제주시 C에 있는 ‘D 초등학교’ 회의 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E( 여, 46세) 이 길거리에서 욕설을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실에 있는 학교 선생님들과 학부형에게 “ ‘D 초 (D 초등학교)’ 발레 선생( 피해자) 이 밖에서 쌍 욕을 쓰는데, 애들이 뭘 배우겠냐!,

선생 자질이 없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선고유예할 형 : 벌금 200,000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은 피고인 자신이 견문한 내용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남편이 들은 내용을 전달한 것에 불과 하다고 주장하면서 사실의 적시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명예 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는 그 사실의 적시 자가 스스로 경험한 것으로 적시하던 타인으로부터 전문한 것으로 적시하던 불문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85. 4. 23. 선고 85도431 판결 참조), 남편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적시한 피고인의 언동은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말을 할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학교 선생님들 외에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어머니인 F 뿐이었는데, 위 사람들에게는 전파 가능성이 없거나 거의 미미하여 공연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명예 훼손죄의 구성 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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