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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1 2016노4222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판결이 유의 모순 공소사실 제 1 항과 제 2 항에서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항의 기초사실은 대부분 동일한 것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 1 항 (2015 고단 156 사건 )에 관하여는 피고인 A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 307조 제 1 항) 고 인정한 반면 공소사실 제 2 항 (2016 고단 62 사건 )에 관하여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 307조 제 2 항) 고 인정하였는바, 이는 그 자체로 모순된 사실 인정이다.

2) 허위 사실적 시 여부에 관한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제 2 항 부분) 피고인들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제 2 항의 허위 사실적 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3) 위법성조각 사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전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 (U 마을의 이익) 을 위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는 모두 형법 제 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판결이 유의 모순 주장 관련 판단 명예 훼손죄에 있어서의 ‘ 사실의 적시’ 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이다(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어떤 행위가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것 ’으로서 형법 제 307조 제 1 항의 사실적 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를 구성하려면 적시한 내용이 ‘ 단순한 의견의 표명’ 이 아닌 ‘ 사실의 적시 ’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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