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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20 2016노444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댓 글을 게시함에 있어 댓 글 내용이 허위 임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② 또한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 비방할 목적’ 이 부인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의 점 1) 위 ① 주장에 대한 판단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에서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하고(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소정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피고인은 회사 내에서 풍문으로만 들은 내용을 그 출처 또는 사실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확인 조치 없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댓 글로 게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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