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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0 2017고정2321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17. 14:00 경 용인시 기흥구 H에 있는 초등학교 대강당에서 약 100 여 명의 초등학교 학부모 및 교직원이 있는 가운데 학부모회장 입후보 연설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평소 ‘I’ 설치에 관하여 의견 다툼이 있어 왔던 피해자 J가 위 K 초등학교 운영위원 후보 등록을 하였다는 것을 알고, 이전에 피해 자가 성명 불상자에게 “ 씨 발” 이라고 욕설하는 것을 녹음한 음성 파일을 마이크에 대고 재생하면서 “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으로 J 님이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학교 교육 현장에 이런 인격을 가진 사람이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에게 우리 아이들을 맡겨도 되겠습니까.

들어보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공소사실 특정 여부

가. 판단의 대상이 되는 공소사실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형사 소송법 제 254조 제 4 항).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중 피고인이 직접 발언한 내용은 그 자체로 개인적인 의견 표명이나 판단을 제시한 것에 불과 하여 명예 훼손죄의 ‘ 사실의 적시’ 로 보기 어렵고, ‘ 사실의 적시 ’에 해당하는 부분은 ‘ 피고인이 피해 자가 성명 불상자에게 “ 씨 발” 이라고 욕설하는 것을 녹음한 파일을 마이크에 대고 재생하였다’ 는 부분인바( 즉, 피고인은 해당 음성 파일을 재생하여 들려줌으로써 청중에게 피해자가 그와 같이 욕설을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는 지에 관하여 본다.

나. 검사의 공소장 변경 경위 및 피고인의 주장 등 당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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