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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6 2014고단884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3.경부터 2014. 4. 29.경까지 서울 관악구 봉천로 209에 있는 롯데백화점 관악점에서 피해자 ㈜B의 매장매니저로 가구 판매 및 매장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6.경 위 롯데백화점 관악점 내 ㈜B 매장에서 손님 C에게 가구를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1,830,600원을 수령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23,652,54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출 이월금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월 ~ 10월 - 제1유형(1억원 미만) > 감경영역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횡령 기간이 길고 횡령금액도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기본적 생계 등의 목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다.

늦게나마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하였고 남은 금액은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피해자와 합의되었다.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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