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5.13 2013고단836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0.경부터 2013. 5. 25.경까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지하 1층 매장에서 위 D에서 제작한 가구제품을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1. 16. 위 롯데백화점 지하 1층 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가구를 E에게 76만 원에 판매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입금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0,563,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전산출력지, 범죄일람표, 배달접수증, 확정현황, 판매일보, 당사입금세금계산서, 백화점 경리팀 결제 내역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횡령금액 특정 등)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조사보고서 및 공판기일에서 심리한 결과에 따라 양형기준의 권고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