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3 2014고단486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7. 06:10경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로 209에 있는 롯데백화점 관악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이 피고인이게 ‘떨어져서 말하라’고 하자 “니가 뭔데,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목을 긁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 및 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이러한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