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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8 2017고단478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임의 동행동의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10호( 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ㆍ 2 범죄( 각 사문서 위조 ㆍ 위조사 문서 행사): 사문서범죄 군 > 사문서 위조 ㆍ 변조 등 > 제 1 유형( 사문서 위조 ㆍ 변조 등) > 감경영역(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1월 ~1 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월 ~1 년 6월 *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다른 죄를 고려: 6월 이상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사문서 위조죄 등 동 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같은 유형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혈 중 알콜 농도 0.131%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당하자 경찰에서 마치 자신이 쌍둥이 동생 ‘H’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문서를 위조한 사건이다.

사건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도 성실하게 응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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