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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23 2017고단270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C이 운영하는 청소 용역업체 ‘D ’에 고용되어 2015. 7. 16. 경부터 극장 청소업무를 하다가 2017. 2. 28. 경 퇴사하였다.

피고인은 기초 수급자로 인정받아 기초생활연금을 받으려면 퇴사 증명서가 필요 하다는 사실을 알고 2015. 12. 12. 경 불상지에서 일산동 구청 시민 복지과에 제출할 목적으로 ‘ 퇴직 증명서 성명 A, 입사 일자 2015. 7. 16., 퇴사 일자 2015. 9. 15., 퇴직 사유 힘들어서, 상호 : D, 대표 : C’ 이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퇴직 증명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12. 12. 경 고양시 일산 동구 중앙로 1256에 있는 일산동 구청 시민 복지과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퇴직 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

1. 일산동 구청 확인 공문, 퇴직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 ㆍ 변조 등 > 제 1 유형( 사문서 위조 ㆍ 변조 등)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일반 양형 인자] 위 ㆍ 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 ㆍ 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기초연금 수급자격 유지를 위하여 사문서를 위조 ㆍ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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