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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4.07 2016고단14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2. 8. 9. 16:20 경 당 진시 C에 있는 D 동사무소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주소 란에 ‘ 경기 평 택 G’, 신청인 란에 ‘E’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 동사무소 직원인 지방행정 주사보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경위서

1.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제 234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 ㆍ 변조 등 > 제 1 유형( 사문서 위조 ㆍ 변조 등)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 ㆍ 변조 등 > 제 1 유형( 사문서 위조 ㆍ 변조 등)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3 년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 유사한 범죄, 주민등록증 재발급에 관한 공정한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주민등록증 발급까지 이르지는 못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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