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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01 2016고단93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하여 채무를 독촉 받자 C, D 명의의 차용증을 임의로 작성하여 C, D에 대한 피고인의 허위의 채권을 B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B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4. 17. 경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삼정 중학교 인근 공원에서 E로 하여금 검정 볼펜으로 피고인을 채권자, C을 채무자, D를 보증인으로 하여 채무자가 2015. 4. 17. 채권 자로부터 금 85,000,000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C과 D 이름 옆에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D 명의로 된 차용증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4. 말경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 1 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 ㆍ 변조 등 > 제 1 유형( 사문서 위조 ㆍ 변조 등)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 ㆍ 변조 등 > 제 1 유형( 사문서 위조 ㆍ 변조 등)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3 년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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