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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8.10 2016고단35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군산시 C 301호에서 ‘D’ 라는 호프집을 동업하던 중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여 위 호프집 사업자 등록 명의 자를 피고인의 모 E로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위 호프집에서 B이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 전 북 군산시 C(C 제 3 층 301호), 전세보증 금란에 ’ 금 사천만 원정( ₩40,000,000)‘, 임차인 주 소란에 ’ 군산 시 F 아파트 317-204 호‘ 주민등록번호란에 ’G‘ 성 명란에 ’E‘, 임대인 주 소란에 ’ 군산 시 H 아파트 103-401 호‘, 임대인 주민등록번호란에 ’I‘, 성 명란에 ’B‘ 이라고 기재하여 위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B의 이름 옆에 위 호프집 카운터에 보관 하던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군산시 소룡동 군산 세무서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 ㆍ 변조 등 > 제 1 유형( 사문서 위조 ㆍ 변조 등) > 기본영역 (6 월 ~2 년)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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