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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6 2018가단414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8. 24. 선고 2016가소32870 물품대금 판결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2011하면12356)을 받아 확정됨으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 실효되었으므로 그 집행력이 배제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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