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소외 영주신용협동조합이 2006. 2. 10.경 피고에게 4,000만 원을 지연손해금률 최고 연 22%로 정하여 대출받은 사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원고가 2016. 12. 7.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최종양수하였고, 이는 그 무렵 피고에게 통지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 등에 관한 판단 피고는, 파산신청을 하여 면책결정을 받아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본안 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므로,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파산채권이라도 면책 대상이 되고,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울산지방법원 2017하단431, 2017하면431호로 파산신청을 하여 2017. 10. 16. 파산선고를 받고 2017. 12. 13. 면책결정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인 파산채권에 대한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그에 관한 원고의 책임이 소멸하여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이 상실되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존재를 알면서 악의로 이를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여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