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소2191996 물품대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9. 19. 원고를 상대로 주문 제1항 기재 사건의 소를 제기한바, 위 사건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2012. 4. 5. “피고(이 사건 원고)는 원고(이 사건 피고)에게 3,017,72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에 따른 피고의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6. 2.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하단1075호로 파산선고 및 2016하면1075호로 면책을 신청하여 2016. 12. 20. 면책결정(이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아 2017. 1. 5. 위 결정이 확정되었는데, 그 채권자목록에 피고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면책신청 당시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같은 법 제565조에 따라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되고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그 집행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가 2009년 3월부터 200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