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차전24684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수금채권에 관하여 2012. 4. 17.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차전24684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그 후 울산지방법원 2016하단945, 2016하면945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7. 5. 25.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2017. 6. 13. 확정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위 신청 당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피고와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전소 판결에 기하여 2017. 11. 21. 울산지방법원 2017타채12689호로 원고의 농협은행 주식회사 등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므로,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파산채권이라도 면책 대상이 된다.
앞서 든 증거 및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인 파산채권에 대한 것이라고 인정되고, 따라서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그에 관한 원고의 책임이 소멸하여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이 상실되었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