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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03 2018가단313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차전16501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2008하면2198)을 받아 확정됨으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 실효되었으므로 그 집행력이 배제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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