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5 2016노959
모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표현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도 게시한 이상 모욕의 범의는 인정됨에도, 모욕의 범의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5. 5. 8. 20:00경부터 22:00경까지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피해자 D를 “또라이”로 지칭한 문자메시지가 포함된 전단을 부착 및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입주민들이 이를 볼 수 있도록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피고인은 자신이 고소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중 일부 내용을 고소인이 왜곡하여 공고물을 게시하는 바람에 입주민들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위 공고물의 기재 내용과 같은 말을 고소인에게 하지 않았다는 점을 해명하기 위해 고소인과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전체를 공개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사정이 그러하다면 위와 같이 공개한 문자메시지 내용 중에 고소인을 “또라이“로 지칭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고소인에 대한 모욕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또라이”로 지칭한 문자메시지가 포함된 전단(이하 ‘이 사건 전단’이라 한다)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되고, 그 표현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적인 표현임이 분명하다.

나아가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표현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