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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09 2014노179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고소인 C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H 명의의 주식회사 I(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주식 8,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고소인으로부터 명의신탁받았고, 고소인과 피고인 사이에 피고인의 남편인 D 소유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가처분등기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이 위 명의신탁받은 주식을 고소인에게 반환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검사가 주장하는 내용은 이미 원심에서도 동일하게 쟁점이 되었던 사안인바, 원심은 그 인정사실들을 종합하여, ①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설립과정에서 그 설립비용을 대부분 조달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H으로부터 실제로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를 단순히 명의신탁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② 고소인과 D 사이의 민사소송(대전지방법원 2012가합37224호, 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 진행 중 이루어진 조정 당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가처분의 해제가 피고인이 이 사건 주식을 반환하기로 약속하였기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원심의 위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심에서 추가로 조사한 당심 증인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거나 증명력이 부족하여, 위와 같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원심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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