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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0 2015고정4775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고소인 D과 문자 메세지를 주고받으며 고소인의 남편이 경기도 파주에 분양 중인 주택의 분양하우스에 대하여 물품비용 및 디자인 ㆍ 인건비 등을 합하여 4400만 원을 지불하기로 구두 계약을 하고 그 중 인테리어 물품 구입비용 및 부가세 납부 명목으로 2014. 11. 5. 2,000만 원을, 2014. 11. 18. 2,4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11. 25. 경 분양하우스 인테리어 물품 구입비용으로 37,502,270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차액 2,497,730원을 반환하지 않아 이를 횡령하였다.

2. 주장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물품 구입 대행을 의뢰하였고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물품을 구입하고 남은 비용을 고소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횡령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인은 고소인과 분양하우스 인테리어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계약대금과 물품 구매비용 사이의 차액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소인과 피고인이 분양하우스를 꾸밀 물품 구매를 대행하고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돈 중 구매비용을 제한 나머지를 고소인에게 돌려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지급 받은 돈 중 인테리어 물품을 구매하고 남은 부분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과 고소인 및 고소인의 남편 F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은 인테리어 용역 계약이라고 봄이 상당 하다). ① 피고인은 G를 통해 알게 된 고소인으로부터 고소인의 남편이 분양 중인 분양하우스의 인테리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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