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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19 2018노1723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이 고소인을 마사지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고소인의 유두를 수회 스친 점, 마사지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유두 부위까지 마사지의 대상이 될 필요는 없고, 유두 부위는 여성에게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인 점, 피고인이 고소인의 속옷 안으로 마사지를 하는 것에 대하여 고소인의 의사를 별도로 확인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당시 체육관 문이 모두 닫혀 있었고, 피고인과 고소인 단 둘만 있었으므로, 고소인으로서는 피고인의 추행에 쉽게 반항하거나 거부의사를 표시할 수 없었던 점,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범위를 넘어 고소인의 신체를 접촉하였으므로, 마사지의 특성상 다소 천천히 행해진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기습성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소인을 마사지하는 과정에서 한 고소인의 유두를 수회 스치는 등의 행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나. 피고인은 원심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고소인과 합의를 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없었더라면 피고인이 고소인과 합의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인 점, 고소인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합의 후에도 그대로 유지되었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마사지를 하면서 성적인 농담을 건네기도 한 점, 이 사건 당시 체육관 문이 모두 닫혀있었는데, 정황상 이는 피고인이 닫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범의 또한 인정된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한 행위가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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