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5. 30. 육군제2작전사보통군사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7 05:15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서부터 같은 구 장미로 매화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현장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도로에서 운행중 자다가 직진신호에서도 정지한 상태로 있어 결국 이 사건 음주단속에 이르렀는바,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존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경제적 상황,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