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10.07 2016고단6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앞서 본 것과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으로서, 2016. 7. 30. 22:15경 안동시 태화동 소재 서부시장에서부터 안동시 송현동 소재 파리바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겔로퍼-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관찰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포함하여 총 6회 음주운전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바, 피고인의 형벌감수성이나 법질서에 대한 태도에 비추어 일정 기간 사회와 격리한 상태에서의 적극적 교정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