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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10.07 2016고단6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8. 1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5. 1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6. 1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앞서 본 것과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으로서, 2016. 7. 30. 22:15경 안동시 태화동 소재 서부시장에서부터 안동시 송현동 소재 파리바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겔로퍼-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관찰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포함하여 총 6회 음주운전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바, 피고인의 형벌감수성이나 법질서에 대한 태도에 비추어 일정 기간 사회와 격리한 상태에서의 적극적 교정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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