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1.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단속지점인 광주 서구 D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2회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간격도 길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은 편은 아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단속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