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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5.26 2014고단3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79. 10. 2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의 약식명령을, 1984. 1. 4.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5만 원의 약식명령을, 1985. 6.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의 약식명령을, 1986. 10. 2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1988. 5.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1991. 6. 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 1995. 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으며, 1998.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1999.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0.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2. 13.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0. 2. 4.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3. 19.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4. 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5.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7. 2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0. 22:10경 상주시 B에 있는 C주점 계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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