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1. 29. 11:25경 혈중 알콜 농도 0.18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중원구 B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근처 도로까지 D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운행 중 자다가 직진신호에서도 정지한 상태로 있어 결국 이 사건 음주단속에 이르렀는바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존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경제적 상황,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