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0.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30. 17:29경 광명시 옥길동에 있는 철탑농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40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자적발보고서, 주취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음주운전은 자칫하면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며, 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이러한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 점,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초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요금 문제로 이를 취소하고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 가자 이에 불만을 품은 대리운전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여 음주단속에 적발되게 된 점, 음주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