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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31 2015가단134918
주주권반환 등
주문

1.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야긴코퍼레이션이 발행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 원고의 소유임을...

이유

1. 판 단

가.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7. 11. 26. 피고 주식회사 야긴코퍼레이션(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을 설립하면서 3인 이상의 발기인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타인 명의로 주식 중 일부를 명의신탁하기로 하면서 피고 B에게 2,000주를 명의신탁하였고, 그 후 유상증자를 거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총 1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명의신탁한 사실, 그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은 주주명부상 피고 B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2015. 5. 27. 피고 B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사실, 피고 B은 2015. 6. 1. 원고에게 위와 같이 자신의 명의로 등재된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주주는 원고이고, 피고 회사가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인 원고가 명의수탁자인 피고 B을 상대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의 해지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권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복귀하고, 피고 B이 더 이상 피고 회사의 주주가 아니므로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으며, 피고 회사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할 의무가 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원고가 20년 동안 피고 B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많은 혜택을 보았을 것인데 이를 무상으로 반환하여 달라는 것은 권리남용이라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B의 위 주장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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