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02 2017가합109265
주주지위 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주주권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와 피고 B...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종합체육시설 운영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하면서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다

2016. 12. 21.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람이다.

나.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상 발행주식 총수 200,000주 중 174,320주(이 사건 주식)는 원고 소유로, 나머지 25,680주는 피고 B 소유로 등재되어 있었다.

원고는 2016. 12. 26. 피고 B에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주식을 871,600,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주주명의가 피고 B으로 변경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면 피고 회사가 더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관계로 피고 B을 대표이사로 취임시키고 이 사건 주식도 피고 B에게 명의신탁하였다. 이후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였음에도 피고들은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①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이 원고 소유임의 확인을 구하고, ②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구한다. 2) 설령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 B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을 해지한다.

따라서 이 사건 주주권 확인 청구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