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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3.17 2015가합6990
명의신탁계약 해지로 인한 주주권확인 등
주문

1. 피고 B은 피고 C 주식회사의 주주가 아님을 확인한다.

2. 피고 C 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3. 9. 25. 자본금 5,000만 원을 단독 출자하여 피고 C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그 발행주식 5,000주 중 별지 기재와 같은 1,5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를 피고 B에게 명의신탁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은 주주명부상 피고 B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다. 2)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의 해지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나. 판단 명의신탁자인 원고가 명의수탁자인 피고 B을 상대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의 해지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권리는 그 해지의 의사표시의 도달과 함께 원고에게 복귀하게 된다.

따라서 피고 B이 더 이상 피고 C 주식회사의 주주가 아니므로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고, 피고 C 주식회사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를 원고로 변경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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