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1.25 2017가단326112
주주권확인의 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에 관한 주주권자는 원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의 발행주식 가운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이하 ‘제1주식’이라 한다)이 주주명부상 피고 B의 명의로 되어 있고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이하 ‘제2주식’이라 한다)은 피고 C의 명의로 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2000. 7. 4. D를 설립하면서 발행주식 가운데 3,000주를 피고 B에게, 2,500주를 피고 C에게 각 명의신탁 하였다.

이후 2002. 3. 1.경 D의 자본금을 증자하면서 원고가 피고 B에게 명의신탁 한 주식은 12,000주로 늘어나 제1주식과 같이 되었고, 피고 C의 명의로 신탁된 주식도 11,500주로 늘어나 제2주식과 같이 되었다.

원고는 2017. 1.경 피고들에게 제1주식과 제2주식(이하 ‘이 사건 각 주식’이라 한다)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한 주주권자는 원고이다.

(2) 피고 원고는 당초 피고들에게 D의 발행주식 중 일부에 관한 명의신탁을 하면서 D의 사업이 잘 되면 그에 비례하여 매년 일정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와 같은 약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주식은 피고들의 소유라고 보아야 한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2002. 3. 1.경 D의 자본금을 증자할 당시 주주명부상 주주인 피고들의 각 보유주식에 상응하는 신주인수권은 피고들에게 부여되어야 함에도, 원고는 피고들을 기망하여 피고들에게는 신주인수권을 제공하지 않은 채 자신이 신주에 대한 주금을 납부하였다.

따라서 그 당시 피고 B에게 배정되었어야 하는 주식 9,000주와 피고 C에게 배정되었어야 하는 주식 7,500주는 피고들의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