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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5가합576042
주주권확인 등
주문

1.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C가 발행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1995. 9. 1. 자본금 5,000만원을 단독 출자하여 피고 주식회사 C를 설립하면서 3인 이상의 발기인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타 명의로 주식 중 일부를 명의신탁하였다. 2) 원고는 2001. 9월경 피고 B에게 타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 중 별지 기재와 같은 1,5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명의신탁하여 그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은 주주명부상 피고 B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다.

3) 원고는 2015. 10. 8. 피고 B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명의신탁자인 원고가 명의수탁자인 피고 B을 상대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의 해지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권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복귀하게 된다.

따라서 피고 B이 더 이상 피고 주식회사 C의 주주가 아니므로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고, 피고 주식회사 C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원고가 15년 동안 피고 B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많은 혜택을 보았을 것인데 이를 무상으로 반환하여 달라는 것은 권리남용이라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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