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9.25 2015가합5850
명의신탁계약 해지로 인한 주주권확인 등
주문

1.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C의 주주가 아님을 확인한다.

2. 피고 주식회사 C은 별지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0. 2. 19. 자본금 5,000만원을 단독으로 출자하여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설립하면서, 그 총 발행주식 5,000주 중 별지 기재와 같은 1,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직원인 피고 B에게 명의신탁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은 주주명부상 피고 B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다.

다만 피고 C이 현재까지 주권을 발행하지는 않고 있다.

나. 명의신탁자인 원고는 명의수탁자인 피고 B에 대한 소장 송달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의 해지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권리는 그 해지 의사표시의 도달과 함께 원고에게 복귀하게 된다.

다. 따라서 피고 B은 더 이상 피고 C의 주주가 아니므로 그 확인을 구하고, 피고 C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를 원고로 변경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