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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3 2017고단430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대표자로 상시 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전자부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7. 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에게 2017. 3. 31. 까지만 근무 하라고 해고 예고를 하였으나,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 지급해야 할 30일 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1,352,230원을 해고 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근로자 11명을 해고 하면서 해고 예고 수당 합계 15,013,51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10조 제 1호, 제 2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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