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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1.19 2016고정116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음식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5.부터 찬모로 근무하던

E을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채 2016. 6. 4. 24:50 경 즉시 해고 하면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되는 해고 예고 수당 1,702,08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10조 제 1호, 제 2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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