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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01 2017고정103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서 주식회사 C 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제조업을 경영한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20.부터 설계부장으로 근무한 D 등 근로자 6명을 2017. 6. 23.에 해고 하면서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별지 해고 예고 수당 내역과 같이 근로자 6명의 해고 예고 수당 합계 15,450,000원을 해고 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체불임금 현황 표, 위임장, 2017년 6월 급여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10조 제 1호, 제 26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근로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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