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1.12 2016고정334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빌딩 102호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음식점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15.부터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D에게 2016. 8. 23. 사전 예고 없이 해고 하면서 해고 예고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1,680,000원을 해고 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10조 제 1호, 제 2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