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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7.19 2018고단101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 남구 C, 1동에 위치한 D의 사업주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14.부터 2017. 11. 10.까지 차장으로 근무 하다 퇴직한 E을 2017. 11. 10. 해 고하면서 해고 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30일 분의 통상임금 4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10조 제 1호, 제 26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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