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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2 2017고정50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의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0. 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E을 사전 예고 없이 해고 하면서 해고 예고 수당 1,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의 진술서

1. 근로 계약서

1.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 지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10조 제 1호, 제 2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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