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629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0. 14:40 경 인천 연수구 C 앞길에서, “ 모르는 사람 2명이 술 취해 들어왔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인천 연수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가 신고자에게 신고 경위를 듣고 있을 때 “ 저 사람이 한 거 그대로 보여줄게

”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E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순찰차 블랙 박스 영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폭행의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