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4. 19. 03:10 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D 사이의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연수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 G이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손으로 위 F의 몸을 수회 밀치고 위 F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4. 19. 05:20 경 인천 연수구 원인 재로 138에 있는 인천 연수 경찰서 통합 당직 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된 후 인천 연수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 체포 ㆍ 구속 피의자 신체 확인서 ’를 작성하여 읽어 보고 서명할 것을 요구하자 이를 손으로 찢어 공용 서류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신체 확인서( 손상된 서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서류 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제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조사 받는 과정에서 공문서를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