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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102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9. 21:15 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노래 연습장 ’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연수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G에게 “ 개새끼야, 왜 왔어

씨 발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며 팔을 휘둘러 위 G을 때리려고 하고, 이에 위 G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의자에 앉도록 하자, 바닥에 누운 뒤 발로 위 G의 배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3회 벌금 전력뿐이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2009년 이후 중등도 우울에 피 소드 병으로 치료 중인 점 등 고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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