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6.14 2018고단252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 00:00 경 인천 동구 화수로 44 미 륭 아파트 단지에서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중부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사 C으로부터 조용히 하라고 제지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경사 C에게 큰소리로 욕설하며 배로 C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