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446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9. 01:15 경 인천 연수구 C 아파트 106동 4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들과 아내를 폭행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연수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화가 나 E에게 “ 야 씨 발 놈들 아 우리 친척도 경찰관이다, 죽여 버린다 ”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재차 피고인의 아내와 아들에게 다가가 때리려고 하였다.
이에 E이 고개를 숙인 채 피고인의 다리를 붙잡고 제지하자 E의 얼굴 부위를 무릎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관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반성하고 있고 경찰관과 합의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