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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6 2018고단127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택시에 탑승하여 2017. 12. 29. 01:37 경 인천 연수구 벚꽃로 115 연 수역 3번 출구 앞에 도착한 다음 뒷좌석에서 술에 취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욕설을 하며 버티다가 하차하여 택시기사인 피해자 B(56 세 )에게 “ 야 이 씨 발 놈 아 여기 있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현금을 손에 쥔 상태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2. 29. 01:38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과 관련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연수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도록 권유 받자 “ 이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위 D의 가슴을 1회 때려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현장조사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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