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빈 소주병(증 제1호)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103』 피고인은 군인이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26. 12:05경 포천시 B에 있는 C 교육대 용기관 생활관에서, 드라마를 시청하고 있는 피해자 D(19세)에게 영화를 보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약 5회,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약 5회 때리고,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긴 후 왼팔로 목을 감싸고 오른팔로 왼팔을 잡아 당겨 목을 조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75』 피고인은 2018. 9. 1. 20:35경 강원도 철원군 E 여관 F호실에서 함께 투숙한 피해자 G(19세)에게 에어컨과 TV를 켜놓아 달라고 부탁한 후 술을 구입하기 위해 위 여관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피해자가 에어컨과 TV를 켜놓지 아니한 채 잠을 자고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바닥에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의 턱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몸을 일으켜 앉은 피해자의 양쪽 뺨 부위를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2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2018. 9. 2. 00:10경 피해자에게 피해자를 위와 같이 때린 것에 대하여 사과하였으나, 피해자가 받아 주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기절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96』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2. 3. 02:49경 창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