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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26 2017고합29
군인등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2.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8. 경부터 강원 철원군 서면 금강로에 있는 육군 제 3 사단 C에서 K-3 사수로 근무하다가 2016. 7. 초순경에 위 사단 의무 중대 2 층에 있는 그린 캠프( 복무 부적응 자들이 전역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생활하는 곳 )에 입소하였고, 피해자 D(20 세) 은 2016. 8. 8. 경 위 그린 캠프에 입소한 이후부터 그 곳에서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던 동료 병사이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 그린 캠프에 입소한 이후 특별한 이유 없이 힘이 약한 피해자를 괴롭혀 야겠다고

마음 먹었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8. 16. 11:00 경 위 그린 캠프 야외 흡연 장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뚝 부분을 약 3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6. 8. 16. 21:00 경 위 그린 캠프 제 1 생활관 안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약 4회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16. 8. 17. 19:00 경 위 그린 캠프 제 2 생활관 안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정강이 및 허벅지 부분을 약 6회 때렸다.

라.

피고인은 2016. 8. 18. 21:00 경 위 그린 캠프 제 1 생활관 안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뚝 부분을 약 2회, 양쪽 정강이 부분을 약 7회 각각 때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마. 피고인은 2016. 8. 19. 12:40 경 위 그린 캠프 야외 흡연 장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팔 부분을 약 2회 때렸다.

바. 피고인은 2016. 8. 19. 19:00 경 위 그린 캠프 제 2 생활관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과 양쪽 정강이 부분을 약 4회 때렸다.

사. 피고인은 2016. 8. 20. 21:00 경 위 그린 캠프 제 1 생활관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정강이 부분을 약 5회 때렸다.

아. 피고인은 2016. 8. 21. 21:00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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