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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31 2018고단450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C에 있는 D 사단 수색 대대에서 군복무한 군인으로 2017. 10. 4. 전역하였고, 군복무 당시 피해자 E(20 세), F(21 세), G( 19세), H(21 세) 의 선임 병이었다.

피고인은 2017. 7. 16. 05:10 경 위 수색 대대 2 중대 2 생활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의 엉덩이, 항문 및 성기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는 방법으로 만졌다.

피고인은 2017. 7. 21. 04:47 경 위 2 중대 2 생활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의 성기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는 방법으로 만졌다.

피고인은 2017. 7. 25. 05:45 경 위 2 중대 3 생활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G의 성기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는 방법으로 만졌다.

피고인은 2017. 9. 7. 10:00 경 강원 철원군 I에 있는 군부대 전술 훈련장 텐트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H의 고환 부위를 손으로 주무르는 방법으로 만졌다.

피고인은 2017. 9. 9. 01:00 경 위 전술 훈련장 텐트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H의 몸을 왼팔로 껴안듯이 감싸고, 왼손을 침낭 속에 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2~3 회 툭툭 치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들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들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등록 정보의 공개 고지명령 면제 추행의 대상, 피고인의 범죄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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