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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25 2017가단6292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기초사실

가. 원고가 2015. 5. 12.경 이 사건 공동피고였던 B과 맺은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2017. 3. 3.자 대위변제에 의하여, ‘B은 원고에게 구상원리금 45,216,367원과 그중 원금 44,902,847원에 대하여 2017. 3. 3.부터 2017. 4. 27.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나. 이 사건 아파트 중 ① E호에 관하여는 2005. 3. 5.에, ② D호에 관하여는 2013. 6. 25.에, ③ C호에 관하여는 2014. 3. 17.에 각각 B 앞으로 매매에 따른 각각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6. 7. 2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각 2016. 7. 21.자 매매(이하 편의상 ‘이 사건 법률행위’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일괄적으로 마쳐졌다.

2.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앞에 나온 사실관계에 의하면, -비록 C호와 D호에 관하여 B 앞으로 마쳐진 각각의 소유권이전등기가 F와 B이 맺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 따른 명의신탁등기였더라도,- 그 계약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B이 C호와 D호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C호와 D호도 B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속하는 책임재산에 편입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후 B이 그 계약명의신탁자인 F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일괄적으로 양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74874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행위에 기초한 반환의무의 이행방법으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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