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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09 2016가단11863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① 원고 주식회사 코너스톤씨앤씨에 별지 목록에 적힌 제4 건물을, ② 원고...

이유

1.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갑 3, 4, 6~13의 각 일부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별지 목록에 적힌 각 건물(이하 편의상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6. 3. 4. 원고 주식회사 코너스톤씨앤씨 앞으로 매매계약에 따른 각각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일괄적으로 마쳐진 직후, 그 중 별지 목록에 적힌 제1, 2, 3 건물에 관하여는 원고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앞으로 신탁법상 신탁에 따른 각각의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졌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현재 직접 또는 B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을 모두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문 제1항의 해당란에 적힌 건물을 각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C가 -D과 이 사건 건물의 전소유자인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사이에 맺어진 2007. 11. 30.자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에 기초하여- 2011년경 D 등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적법하게 임차한 다음, 피고가 그 임대차계약 등에 기초하여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줄곧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건물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지만, 피고가 내세우는 위 주장사실에 의하더라도, C와 D 등 사이에 맺어진 위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 2년이 이미 지났음은 역수상 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 후 그 임대차계약관계가 적법하게 갱신되는 등의 사정변경에 따라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한편, 주식회사 푸른이 이 사건 건물 중 201호와 201-1호를 여전히 점유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거도 부족함), 이와 다른 전제에 기초하여 여전히 자신에게 적법한 점유권원이 있다는 점을 내세우는 피고의 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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